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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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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형수흼 2020. 9.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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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즉, 창업한 자영업자 5곳 중에서 4곳은 결국 문을 닫는 것이 실태입니다.그럼 이제부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은 5,600만원인데 부채는 9,800만원에 달하여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채증가율(19%)이 소득증가율(11%)을 앞서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매일 2,500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과 금리가 인상되어 개인사업자 폐업은 더욱 늘어날 추세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여러가지 민원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줍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청업무 항목 중에서 '휴폐업신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해당 메뉴를 누른 후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단,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단, 폐업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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